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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조사
One-Stop Total Solution
채권추심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방부터 문제 해결 및 사후 관리까지 원스탑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업무개요
타인의 의뢰를 받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, 신용도,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업무입니다. (근거법률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)

업무영역
-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
-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
-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
-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용

조사범위
-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
- 신용카드,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 조회
* 상기 조사내역을 신용조사 회보서로 의뢰처에 제공하며, 신용조사 회보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 전 후 채권보전 용도 및 상거래 전 거래처 결제능력여부확인, 법인의 대손처리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업무절차

구비서류
| 개인 | 법인(법률사무소) |
|---|---|
| ·의뢰인 신분증 사본 1부 (앞, 뒷면) ·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·이해관계 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공증문서, 판결문, 계약서) ·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| ·의뢰법인의 담당자 신분증 사본 1부 (앞, 뒷면) (법률사무소 의뢰 시 담당사무장, 사무원 신분증 사본 1부(앞, 뒷면)) ·의뢰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·이해관계 서류 (어음, 부도수표, 거래명세표, 거래장부사본, 판결문, 계약서, 세금계산서) ·신청공문 1부 (의뢰사유 및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기재) |

수수료
협의 후 결정
